■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보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 구속 등 여러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기각 사유를 특검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이례적이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소환 불응에 대비하는 것이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소환 불응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지금 소환 일정이 잡힌 것도 사실 이례적이고, 정식적으로 소환 통보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런 상황은 특수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수한 상황이 이미 벌어졌었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대해서 불응한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 수사에서도 소환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진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정식적인 소환 통보 없이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법원에서는 이것을 기각함으로 인해서 소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보하는 의사표시를 밝혔기 때문에 기각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보통 소환에 불응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인데 특검이 먼저 체포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일단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라는 신속한 수사에 대한 의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약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우리는 출석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613114703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